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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품성분표기에 대해서

작성자 GM (ip:)

작성일 2020-11-10

조회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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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존의 1회 섭취 적정량을 40g 으로 표기하였으나,  이제는 60g으로 그 적정량의 기준치가 바뀌었으며,

또한 성분의 함량에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내용물의 변화를 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섭취시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성분비율로 제품을 구성.

 

2. 주재료 및 부가재료들의 퀄리티 향상.

 

3. 1가지 상품이 아닌 3가지 상품   메가매스 / 웨이트게이너 / 웨이 이 3가지 상품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제품의 퀄리티 및 함량은 향상.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어느정도의 효과를 보시느냐 입니다.

보충제를 섭취하실때, 최적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정량 같이 섭취해 주실때 입니다.

 

순수한 단백질 성분만 섭취 하셔서는 좋은 효과를 보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기본 에너지원 입니다.

체내에 탄수화물 성분이 적정량 유지되지 않을시 , 몸에서 필요한 성분들을

체내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충족하게 됩니다.

이는 운동을 통해 단련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탄수화물 성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살이찐다.

이 말은 틀린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의 경우 적정량을 섭취해주실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육의 형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적정량 섭취시 체력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적정량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서

체중증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것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최근 식약청의  영양소 기준치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그에 맞는 정확한 영양성분 표시를 제품에 적용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콜레스테롤과 나트륨, 그리고 지방 성분의 경우

표기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정직하게 적용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대부분 1g 미만의 성분은 0 으로 표기하여도 무방하였으나,

식양청 영양소 표시기준양이 변경됨에 따라 정확하게 적용한 부분입니다.

 

콜레스테롤

mg 을 기준으로 2 ~ 5mg 의 경우 5 mg 으로 표시!!

2mg 미만의 경우  ' 0 ' 으로 표시 가능

 

나트륨

mg 을 기준으로 5mg 미만은 ' 0 '으로 표시 가능

 

지방

g 을 기준으로 0.5g 미만은 0으로 표시 가능

 

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분들에게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모든제료를 바르게 표시하고, 그에 따른 함양과 기준치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양심문제 입니다.

수입보충제이건, 국내생산 보충제이건간에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트륨과 지방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부분을 0 % 라고 표기하는 업체는 양심에 문제가 있는 업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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